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모든 아파트로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아파트가 도의 공동주택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27일 지금까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도의 기술자문 신청 자격을 도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4년 8월부터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500가구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자문 이후 설계도서(공사 내역서와 시방서) 지원까지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에 나머지 1개 조건만 갖추면 설계도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동주택 기술자문으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무려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동주택 기술자문 신청을 권유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건수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55건이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