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뿌리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08-26 09:30
충북도 '뿌리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 공정 기술(뿌리기술)을 활용, 완제품 생산의 기반이 되는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품 품질 경쟁력의 원천이며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 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이다.

이 조례에는 충북도가 매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인력 양성 및 공급, 뿌리산업 기업 창업에 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뿌리산업 실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가 뿌리산업 관련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기술개발·사업 첨단화,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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