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태풍피해 소상공인·서민에 특별 금융지원

입력 2018-08-24 11:35
수정 2018-08-24 11:36
우리은행, 태풍피해 소상공인·서민에 특별 금융지원

3천억 경영안정 특별자금 대출…만기연장·대출금리 감면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은행[000030]은 태풍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모두 3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태풍으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피해 실태 인정금액 내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개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