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민·관이 함께 청렴사회 조성 분위기 만든다

입력 2018-08-26 09:01
[주목! 이 조례] 민·관이 함께 청렴사회 조성 분위기 만든다

경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조례안 제출…9월 정례회서 심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청렴사회 조성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으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와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선 7기 출범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맞춰 지역사회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협의회에는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의장,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장, 공직 유관단체장 등 공공기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부패방지 정책 의견 수렴 등 업무를 맡는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활성화, 청렴문화 교육·홍보와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 사항도 처리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을 대표한 위원 1명씩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되 협의회 개최 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청렴문화 확산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등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협의회 역시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했다.

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마련해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 민간부패 실태 파악 등 사업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35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이므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직사회가 주도하던 청렴문화운동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청렴문화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전문은 경남도의회 의안 검색정보 시스템(http://council.gyeongnam.go.kr/kr/activity/bill.do)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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