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단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해야"

입력 2018-08-22 15:06
경기 시민단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해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지역 시민단체 모임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소속 30여명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지 20일이 지났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말라 죽어가는 전교조를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전교조의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는 게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박근혜 적폐를 은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향해 "노조 전임 신청을 수용하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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