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자치구로 내려보내"(종합)
25개구 "해당 차량 명단 확인해 개별 통보 시작"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가 16일 각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공문과 함께 점검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넘어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했고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다.
송파구는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 전화 통보를 한 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 명령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에게 계속 연락을 할 것"이라며 "등기우편을 통해 명령서를 발송할 것이며 다음 주 초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와 각 자치구 부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BMW 운행정지 관련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가 운행중지 명령에 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다.
서초구는 "오늘 부구청장이 자치구 부단체장회의에 참석한 후 BMW와 관련해 실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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