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후보 단일화 지지대회' 전직 교수 2심도 벌금형
벌금 250만원 선고…고법 "특정후보 당선·낙선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단합대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윤모씨와 인터넷방송 대표 한모(64)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4월 홍준표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인 105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합대회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 등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한편 보수층의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단합대회 성격이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행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선거인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을 가리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합대회 참석자들이 낸 후원금으로 일부 음식대금을 충당한 점을 고려하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여러 사람이 연설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획적·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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