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2천만원 이하 분쟁 소송금지, 재판청구권 제약"

입력 2018-08-12 12:00
수정 2018-08-12 14:13
보험硏 "2천만원 이하 분쟁 소송금지, 재판청구권 제약"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문제 제기…"GA, '사용자 책임'서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등 문제점을 곳곳에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소송이탈 금지제도'를 두고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양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088350]이 각각 금감원 권고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 예다. 즉시연금 약관의 해석 논란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졌지만, 삼성생명[032830]은 5만5천건, 한화생명은 2만5천건에 대한 일괄 적용 압박 등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토록 한 조항 역시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양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용자책임을 부과한 것이지만, 대형 GA에 대해선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GA는 보험사와 지휘·감독 관계도 없고, 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이상의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을 갖췄다"며 "이들의 경우까지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과도하게 많거나 부적합한 보험가입은 설명의무 강화나 인수 심사로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적합성·적절성 원칙의 보험사 확대 적용이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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