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유학생' 울린 대학 교육원…부당위약금 약관 적발

입력 2018-08-12 12:00
수정 2018-08-12 16:31
'한국어 유학생' 울린 대학 교육원…부당위약금 약관 적발

공정위, 국내 주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부당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약관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불가피하게 귀국해야 해도 수강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한국어 유학생을 울리는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크게 두 가지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

일단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총 13개 대학 교육원이 이러한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개강 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⅔나 절반까지 환불하되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권고했다.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곳은 환불 가능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로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 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약관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2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하고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학생이 3만5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대학교 교육원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때 시정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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