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재시스템 비위 사찰 국고보조금 환수"

입력 2018-08-02 10:22
문체부 "방재시스템 비위 사찰 국고보조금 환수"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체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찰에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사찰당 3천만~1억원)를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찰 방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과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재시스템 구축 후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목조건물인 전통사찰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화재예측 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천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천689억5천만원이 집행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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