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부지 처리 '관심'

입력 2018-07-31 11:45
'골칫거리'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부지 처리 '관심'

전남도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되팔거나 경작지 임대 유지 결정"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한 사파리 아일랜드(야생 동물의 섬)의 사업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임대경작사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지사 재임 당시인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천324억원(국비 213억·도비 297억원·민자 814억원)을 들여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대에 야생동물을 길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파리아일랜드 사업을 시작했다.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예정 부지 104만7천㎡ 가운데 76%인 80만1천㎡를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도 추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기대와 달리 해당 사업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민간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아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사파리 아일랜드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편익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을 감사원이 지적하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결국 2014년 9월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등 영상콘텐츠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부 부지(논·밭 47만1천㎡)는 농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해 1년에 2천1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해당 부지의 원소유주들이 땅을 되사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일부 농민들은 현재처럼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결과 '환매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은 뒤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매 기일이 됐고 일부 주민들이 땅을 되사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며 "당시 땅을 사업 부지로 판 주민은 70여명으로 이들의 의견에 따라 되팔지, 지금처럼 경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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