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공기업 사장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입법절차에 따른 법률 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시장의 인사정책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적 측면의 논의는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시장과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시 산하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법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등 11개 시도는 자체 조례나 협약 등으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울산과 경남, 충북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법률 제정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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