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 동식물도 GMO" 유럽법원 판결로 규제강화

입력 2018-07-26 11:13
"유전자편집 동식물도 GMO" 유럽법원 판결로 규제강화

유전자변형 경계는 어디? 10년 묵은 논쟁 마침표

'돌연변이 경계론' 손들어줘…생명공학계에 적잖은 타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gene-editing) 기술로 만들어진 동식물도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dpa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ECJ는 이날 판결에서 "돌연변이 생성으로 얻은 생물은 GMOs이다"라면서 "이는 이러한 생물이 원칙적으로 GMO 지침의 범위 안에 들며, 그 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이는 유전자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동식물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GMOs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규정은 GMOs를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거쳐 추적 관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에서 해당 상품에 이 같은 정보를 적은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가디언은 ECJ의 이번 판결은 무엇이 유전자변형식품이고 아닌지를 두고 유럽에서 벌어진 지난 10년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U GMOs 규정은 2001년 발효 당시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은 제거하면서도 외래 DNA는 삽입하지 않는 방식의 돌연변이 생성으로 얻어진 변종에는 면제 조항을 뒀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프랑스의 농산물노동조합은 돌연변이 생성 기술로 변형된 생물도 인간 건강과 동물,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면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환경론자들에게는 승리를 안긴 반면 생명공학산업계에는 쓰라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는 유전자 편집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예상하지 못한 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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