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로 반칙 없는 '청렴 제주' 실현…조례 입법 예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반칙 없는 청렴한 제주 사회 만들기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4일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시민사회·경제·언론·학계 등 각계 대표와 공공기관 대표로 구성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 사회협약 체결과 청렴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협의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 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다.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제안, 도민 의견 수렴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 청렴교육·홍보 등 청렴 실천운동 추진도 담당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 각 분야 단체와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면 청렴문화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도는 2016년부터 '청렴제주 희망 네트워크 협약 체결'을 추진, 25개 기관·단체와 함께 청렴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을 32개로 확대하고, 오는 9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일원에서 청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렴영화 상영, 인기 강사 청렴 특강, 청렴 콘서트, 청렴 캐치프레이즈·캐릭터·UCC 공모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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