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취임 1주년…'검찰개혁 협조' 재차 당부(종합)

입력 2018-07-24 18:34
문무일 총장 취임 1주년…'검찰개혁 협조' 재차 당부(종합)

"국민불신 여전, 신뢰회복 노력해야…인권감독관 안착에 만전" 지시

문총장 취임 후 과거사사건 피해자 296명 직권재심 청구…117명 무죄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대검청사 회의실에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취임 후 특별수사의 총량을 축소하고 조폭·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는 한편 형집행청 설치 추진 등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의 결정에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등 검찰 내부에서 자의적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수단도 마련했다.

문 총장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감독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인권감독관제도는 수사 패러다임이 '성과와 효율성'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역할과 업무방식도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우선 5개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했고, 올해 7월엔 인권감독관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인권부를 신설했다. 이어 인권감독권 배치 검찰청을 12개로 확대하는 한편 대검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해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30명(12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216명(193건), 민주화운동 관련사건 45명(41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사건 5명(1건)에 대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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