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탄핵 기각됐어도 폭력시위 없었을 것"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기무사 문건' 의견표명은 유보
"촛불시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 가장 자랑스러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탄핵심판이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민 후보자는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의 성숙한 국민 의식,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탄핵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관리를 담당했다.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일반 경비부대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202경비단 등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지원부대도 두고 있다.
민 후보자는 다만 기무사 문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에 대해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질문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