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 속도…노동유연성 사회적대타협 시작"

입력 2018-07-22 09:01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 속도…노동유연성 사회적대타협 시작"

실업급여·전직훈련 등 대폭적 확대 전제…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체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안정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노동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덫에 걸려있다"면서 "우선 실업급여와 전직훈련 기회의 대폭적 확대와 같이 현저히 낮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반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는 금기시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2년차를 맞아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진화할 수 있다. 청년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구직자,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등 다른 저소득 근로빈곤층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어르신·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2007년 31%에서 2014년 38%로 상승했지만,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58%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비중이 작고, 실업부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형태 다양화 등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적용할 직무중심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같이 직무·지역·시간 등의 선택이 가능한 '선택형 정규직' 도입을 통해 고용형태 다양화를 검토한다.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직 200여 명을 창원 등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한 사례와 같이 직무 배치전환을 활성화하면서 낮은 단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다.

이후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재원조달방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개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