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시위 합법화 동의" 오보 낸 베트남 신문 정간

입력 2018-07-17 10:13
"국가주석, 시위 합법화 동의" 오보 낸 베트남 신문 정간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시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이 시위를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오보를 낸 유력 일간지 온라인판이 3개월 정간 처분을 받았다.



뚜오이쩨 베트남어 온라인판은 16일 오후 9시 30분께(현지시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처벌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3개월간 발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벌금 2억2천만동(약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결정에 따르면 뚜오이쩨는 지난 6월 19일자 기사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이 시위를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뚜오이쩨는 또 지난 5월 26일 '왜 서부지역을 위한 고속도로 계획은 보이지 않는가?'를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코멘트를 실어 제재받았다고 설명했다.

뚜오이쩨는 "오보와 국민 통합을 저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호찌민 공산당 청년연맹이 운영하는 뚜오이쩨는 베트남어 온라인판 외에도 일간지, 일요신문과 영문 온라인판 등을 발행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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