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지자체 발주사업 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8-07-17 10:00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지자체 발주사업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 소액사업 추진 때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나 용역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때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공간정보기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전자지도 제작처럼 지도나 위치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공간정보기업이 공간정보산업협회 보증서를 통해 입찰·계약할 경우 수수료가 보증보험보다 5배 저렴하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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