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에서 쉬면서 보세요" 경찰, 이색 캠페인 눈길
'여성 몰래 촬영은 범죄' 그늘막에 근절 안내문 부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옷차림이 가벼워진 여름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청과 합동으로 그늘막 쉼터 11곳에 불법촬영 근절 안내문을 설치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늘막 아래쪽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경고문과 피해를 봤을 때 도움받는 절차를 담았다.
경찰은 그늘막 쉼터를 활용한 안내문을 6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부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지원제도와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QR코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