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1사1노조 시행…하청 노동자도 조합원

입력 2018-07-09 20:29
현대중 노조, 1사1노조 시행…하청 노동자도 조합원

조합원 늘려 교섭력 강화…"기존 노조원 의견 무시" 반대 목소리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사 1노조'를 시행한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129명 중 69명 찬성으로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규칙은 노조가 지난해 9월 '1사1노조' 원칙을 주장하며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 일반직지회(사무직 노조)와 통합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가 이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과 교섭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중 조합원은 2013년 1만7천 명을 훌쩍 넘겼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을 겪으면서 현재는 1만2천 명까지 줄었다.

노조는 조합원 감소가 투쟁력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노사는 지난 5월 9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천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기본급 동결 등의 개정안을 노조에 제안한 상황이다.

오는 8월로 예고된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도 노사가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박근태 현대중 노조지부장은 "구조조정을 몰아내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내고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또 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의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지난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강한 반발로 휴회한 뒤 9일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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