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에도 생활비 챙겨준 몽골인 아내…法 "혼인관계 인정"

입력 2018-07-08 09:00
10년 별거에도 생활비 챙겨준 몽골인 아내…法 "혼인관계 인정"

내국인 배우자 사망 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에 소송…법원 "부당"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주벽을 이기지 못해 10년간 별거했더라도, 그 기간 주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때로 생활비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줬다면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국내 체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몽골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얻었다가 유산하기도 하는 등 5년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빚던 남편의 요구에 2006년 말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하기 전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 대신 식당·모텔·편의점 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A씨는 별거를 시작한 후에도 한두 달 간격으로 남편의 집을 찾아갔다. 방문할 때면 생활비를 건네기도 했다.

다만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거는 남편의 성격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고 필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하곤 했다.

이런 사정 탓에 A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약 한 달이 지난 2017년 5월에야 알게 됐다.

이를 두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해 11월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그러나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사망 당시까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부간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거하지 않거나 연락을 자주 못 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바로 옆에서 간호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별거 이후 서서히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조건인 '적어도 상대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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