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사무 확대…112신고 처리도 담당

입력 2018-07-05 17:00
제주자치경찰 사무 확대…112신고 처리도 담당

경찰, 2단계 시범운영 시행…관련 인력 이달 중 추가 파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내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에 시범 이관하는 사무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지난 4월30일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늘리고 인력을 파견한 데 이어 자치경찰 이관 업무와 파견 인력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1단계 시범운영안을 시행했다.

경찰은 2단계 시범운영안에 따라 자치경찰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 동부서 관내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주 동부서는 112 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업무까지 자치경찰로 추가 이관한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112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경찰은 이달 중 지역경찰 순찰 인력과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한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이더라도 국가경찰 협력이 필요하면 합동 출동 등으로 적극 지원해 치안 공백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대비해 보완·개선사항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