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열띤 공방(종합)

입력 2018-07-04 21:37
수정 2018-07-04 21:38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열띤 공방(종합)



경영계 "소상공인 어려움" vs 노동계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해야"

내일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 제시…결정 시한은 오는 14일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 적용은 맞지 않고 (소상공업자 등의 어려움은)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 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를 시작할 때 내놓은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재차 들고나온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위원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용역 결과 역시 업종, 지역, 연령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의 취지, 그 조항의 의미를 최저임금위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예년에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했던 절차와 과거 그렇게 했다는 프레임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제 사정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이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기준 조정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사항"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 통계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기준을 새롭게 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8천11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7.7% 높은 금액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모두 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도 불참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5일 전원회의에서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하고 적정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예정이다. 류장수 위원장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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