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계도 기간에도 근로시간 위반 없게 관리해야"
전경련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4가지 유형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제시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유연근로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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