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팔아야"

입력 2018-06-26 10:01
수정 2018-06-26 11:59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팔아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삼성이나 현대차[005380], 한화[000880] 등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사와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구분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단은 이를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000810]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해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도록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을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하며 위험 전이, 금융자원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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