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어지는 등록문화재…점→선·면으로 대상 확대

입력 2018-06-25 17:28
폭넓어지는 등록문화재…점→선·면으로 대상 확대

건축물 위주에서 마을·거리까지 등록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이 25일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것은 등록문화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근대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시점에서 50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등록은 철저히 점(點) 단위로 이뤄졌다. 등록문화재 제1호인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비롯해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옥천성당,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처럼 등록문화재 대상은 공간이 아닌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선(線)이나 면(面)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등록 예고한 것이다. 등록 예고 면적은 군산 15만2천476㎡, 목포 11만4천38㎡, 영주 2만6천377㎡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점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하다 보니 원도심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어려웠다"며 "문화재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려면 문화재를 면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과 면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문화재를 맥락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세 도시의 근대역사공간을 우선 등록 예고했고, 이 공간들은 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은 선이나 면 단위로도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를 참고해 등록문화재를 점, 선, 면 단위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 제122호인 안동 하회마을에 국가민속문화재 제84∼91호인 화경당 고택, 원지정사, 빈연정사, 작천 고택, 옥연정사, 겸암정사, 염행당 고택, 양오당 고택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선과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근대역사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고유의 경관을 잃어가는 마을이나 거리, 염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