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반색'…"대체로 이관될 것"

입력 2018-06-21 16:40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반색'…"대체로 이관될 것"

"서울서 시범실시는 매우 큰 의미, 국가경찰이 허투루 할 수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자치경찰제를 내년에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실시하겠다는 21일 정부 발표를 반기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범실시 지역에 서울이 포함된 것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은 주목받는 지역이어서 이름만 자치경찰제인 제주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계획 마련을 거의 마무리하고 대통령 보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표는 국가경찰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서울이 시범실시 지역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경찰청 조직의 대부분을 넘겨받아 지휘·통솔하도록 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국가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자체에 넘어가는 경찰권 통제·제한을 위해 광역 시·도에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현행 국가경찰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사무만 제한적으로 남기는 '보충성 원칙'을 적용해 국가경찰은 '정보·대공·외사·전국적 수사'만 담당한다는 것이 서울시 안이다.

경찰청은 기존 국가경찰 조직·사무를 존치하면서 자치경찰과 이원적인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 업무 중에서도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 40% 정도만 넘겨주는 게 적절하며, 수사, 정보, 외사, 대공 등은 국가경찰이 그대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론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언제 계획을 발표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4월 "(지자체에 국가경찰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서울시 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가경찰 권한과 사무를 거의 그대로 넘겨받는 서울시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치분권위가 서울시 안에 꽤 근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안대로 엄청난 조직과 경찰권의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 사례에서 봐왔듯이 그렇지 않고서는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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