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목적으로 남북경협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해야"

입력 2018-06-18 14:33
수정 2018-06-18 14:38
"국가 목적으로 남북경협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해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1159CD6E00031ED9_P2.jpeg' id='PCM20180618000308365' title='남북경협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무역협회 포럼…"경협 일관되게 추진할 여건 조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 보상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신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주제의 포럼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향후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남북경협 중단 조치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헌법에 따라 손실 보상 법제를 마련해 해당 기업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북 교역과 투자환경 변화는 물론 교역보험과 경협보험 제도 등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절차 변화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경협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전무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경협사업자를 죄 없는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 전무는 또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쉽게 중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효과를 남과 북 모두 체감하도록 적극적이고 규모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개방의 확대는 북한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과 함께 교역국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중일 경쟁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 교수도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와 더불어 북중 관계 복원,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이 연쇄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투자진출을 둘러싼 중국, 일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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