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재선 서울교육감 1호 조희연…진보학자서 행정가로

입력 2018-06-14 00:12
[6·13 선거] 재선 서울교육감 1호 조희연…진보학자서 행정가로

참여연대 창립 등 사회참여활동 왕성…"권위의식 없고 합리적"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교육감'이라는 이력을 추가했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이른바 '혁신교육'을 이끌어왔다.

그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혁신학교 확대와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 등 혁신교육 정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 풍남국민학교, 전북중학교,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4학년 때인 1978년 5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기소 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9년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조 교육감은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말에는 고(故) 박현채 조선대 교수와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을 정리하는 등 진보적 학문연구를 주도했다.

조 교육감은 1990년 성공회대 교수로 임용돼 1994년 종합대로 승격된 성공회대를 '진보학문의 요람'으로 만드는 '창립멤버' 역할을 했다. 그를 성공회대에 '영입'한 사람이 당시 신학 교수였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교육감에 당선돼 주목받았다.

'실천적 지식인'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던 조 교육감은 1994년 9월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와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합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조 교육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둘 사이를 '실과 바늘'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러닝메이트'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국비판사회학회장,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연구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2014년 선거 때 조 교육감은 지지율 꼴찌에서 출발해 '신승'을 거뒀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경쟁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직후부터 위기를 겪었다.

2015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직을 유지했다.

2016년 9월에는 당선 후 2년간 함께 일한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조 교육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조 교육감 주변의 평가다.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고 '조은'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했을 할 정도라고 한다.

교육감으로서는 '합리적 행정가' 면모를 부각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6월 자사고·외고·국제중 5곳을 재지정해 소신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을 때 조 교육감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성과 평가 시 과거와 같은 지표를 적용해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역할과 '행정직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구분했다는 얘기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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