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허위사실공표 등 3명 고발

입력 2018-06-11 16:38
선관위, 사전투표 허위사실공표 등 3명 고발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 혐의 9명 고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전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 인천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해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고 B씨를 고발했다.

같은 날 고발된 C씨는 지난 대선에서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불참을 조장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또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을 각 지역 선관위가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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