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임게임 실행 도움'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20대 벌금

입력 2018-06-11 08:31
'온라임게임 실행 도움'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20대 벌금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유지현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5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하반기 온라인 게임에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과,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구매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천15만8천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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