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게 슬쩍 거소투표 신고'…이장 등 3명 고발

입력 2018-06-07 15:14
'모르게 슬쩍 거소투표 신고'…이장 등 3명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남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 모 지역 이장 A씨와 순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23∼25일 거동이 가능한 11명에 대해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 모 노인복지센터장인 C씨는 지난달 21일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으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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