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고려해 공공계약 납품·준공일 늦춘다
납품일 연장이나 휴일 작업 따른 추가 비용 반영해 계약금 증액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의 이행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애초에 약정한 시점에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준공일이나 납품일을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계약 이행 시점을 늦추기 어려운 경우 휴일·야간작업 등의 조치로 납품일이나 준공일을 맞추도록 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다음 달 1일 이후 발주하는 공공계약에서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납품일이나 준공일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신속히 안착하고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4일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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