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일부 누락"

입력 2018-06-01 15:33
선관위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일부 누락"

김 후보 측 "실무자 실수, 고의성 없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가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교육의원이던 김 후보가 올해 공직자 재산내역으로 신고했던 제주시 오라이동 토지 578㎡가 이번 선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선관위에 정정 신고를 했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교육의원 시절부터 재산이 전부 공개됐는데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신중하고 세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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