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입원·수술 보험금 정액형 변경

입력 2018-05-30 12:00
수정 2018-05-30 12:03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입원·수술 보험금 정액형 변경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5767731900065EF1_P2.jpeg' id='PCM20170906000155887' title='우체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만원의 행복보험'을 재해 입원·수술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우체국보험에서 부담해 1년 기준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조 변경으로 재해 입원 보험금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재해 수술 보험금은 수술 종별로 1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만기 시에는 보험료와 동일한 1만원(1년 만기 기준)을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은 종전처럼 지급한다.

한도가 5천만원으로 고액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과 겹치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소수였던 재해 입원 의료비는 폐지된다. 재해 통원의료비도 없어진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격은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간 가입 인원은 3만여명으로 제한된다.

2010년 출시 이후 작년 말까지 41만여명에게 보험료 113억원을 지원했으며, 재해 사망 등으로 1만5천여명에게 보험금 105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면 된다.

[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역 변경 전·후 비교

┌──────────────────┬──────────────────┐

│ 변경 전 │ 변경 후(6.1~)│

├──────────────────┼──────────────────┤

│ 유족위로금 │좌동│

│ (재해로 사망 시 2,000만원) ││

├──────────────────┼──────────────────┤

│ 재해 입원의료비 │ - │

│(의료비 90%, 5,000만원 한도)││

├──────────────────┼──────────────────┤

│ 재해 통원의료비 │ 정부지원 27만원 │

│(의료비 100%, 외래: 1회당 20만 한도,│통원의료비 한번가면 1만원 이하 소액 │

│ 처방조제비: 1건당 10만원 한도) │을 받기 때문에 혜택받는 경우가 거의 │

││ 없다.│

│││

││ 한도가 줄어드는 대신 많은 수급자가 │

││ 받는다. │

├──────────────────┼──────────────────┤

│ - │ 재해 입원급부금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1만원,│

││ 120일 한도)│

││ 120만원 │

├──────────────────┼──────────────────┤

│ - │재해 수술급부금 (수술 1회당)│

││1종 : 10만원│

││2종 : 20만원│

││3종 : 30만원│

││4종 : 50만원│

││ 5종 : 100만원│

├──────────────────┼──────────────────┤

│ - │ 만기축하금 │

││(만기생존시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

││ 만원)│

└──────────────────┴──────────────────┘

(자료: 우정사업본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