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알선 이주여성 집행유예…의사 벌금형

입력 2018-05-23 10:56
외국인환자 불법알선 이주여성 집행유예…의사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병원 의사들과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주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여성 A(37)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의사 B(39) 씨와 C(38) 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초 부산 B 씨 성형외과와 C 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주변 태국인 환자에게 이 병원을 소개하고 통역을 해주면서 B·C 씨로부터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술 등 진료비의 10%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그해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외국인 환자 50여명을 B 씨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2천895만원을 받고, 비슷한 기간 C 씨 병원에도 10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알선해 799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성형외과 해외영업팀장이라고 소개한 가짜 직함을 내세워 수술 전후 대기할 수 있는 숙소나 시술·수술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나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 씨는 전문적인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B 씨는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C 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은 법적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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