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후 정부지분 매각"(종합)
내년초 지주사 전환·재상장…'보호예수기간 예외' 추진 전망
우리은행, 내달 이사회 결의후 지주사 예비인가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000030]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나서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이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획을 묻자 "그것(지주사 전환)이 지난 다음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최대주주(18.43%)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부와 사전 교감이 이뤄진 발표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잔여 지분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주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이 불리했다"며 "경영진이나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지주 체제 전환을 희망해왔다"고 지주사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로 출범했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해 증권·보험사 등을 매각,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비(非)지주 체제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은행과 비은행의 라인업을 갖춘 다른 지주사에 견줘 계열사 출자나 연계 영업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로 꼽힌다.
최 위원장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한다고 해도 완료되는 데 6∼7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부지분 매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이사회 승인, 금융위 인가,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지주 체제로 출범한다는 우리은행의 목표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후 우리은행은 상장 폐지되고 지주가 재상장된다.
최 위원장은 "(지주 상장이) 완료된 다음에도 매각이 가능한 기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보호예수기간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으로 전환했을 때 예보 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보호예수기간을 해제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기간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지분 매각에서) 우선적 고려는 매각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가격"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후 매각 가치를 최대화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면 내년 초 지주사 전환·재상장 즉시 정부(예보)의 잔여 지분 매각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각 추진은 당시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열릴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결의하고 예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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