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타한 강원랜드 수사 내홍…"법리점검" vs "독립성 침해"

입력 2018-05-15 21:44
수정 2018-05-15 22:26
검찰 강타한 강원랜드 수사 내홍…"법리점검" vs "독립성 침해"

수사결과 보고 놓고도 입장차 확연…"적절한 조처", "중립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한 방안이 적절한 수사 지휘권 행사였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수뇌부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하면서 시각에 따라선 '항명'으로도 비칠 만한 파문이 검찰을 강타했다.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문 총장과 수사단과의 의사결정 과정은 미묘한 의견 충돌의 연속이었다.

수사단은 지난 2월부터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이에 대한 춘천지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수사단은 일부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넣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후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4월 25일 문 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외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문 총장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거부한 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수사결과를 심의 받도록 수사지휘 했다는 것이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태의 전말이다.

수사심의위는 시민단체나 언론계 관계자 등도 참여하지만 전문자문단은 법조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자고 결정하는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차가 확연하다. 문 총장의 참모 조직인 대검은 수사결과는 검찰총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수사단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대신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 적절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초 수사활동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를 앞두고 수사단 요청을 무리하게 거부하면서까지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수사단은 의문을 표시했다.

애초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 심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별도 수사결과 점검 없이 수사단 자체에서 수사결과를 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수사단이 문 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두고서도 양측 설명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대검은 문 총장이 4월 25일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과 함께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수사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문 총장이 수사결과도 함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문 총장이 먼저 요구했다는 것으로, 대검의 해명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다만 수사단도 문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점 자체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

대신 수사단의 자율성을 끝까지 인정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장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수사단은 총장의 지휘를 받아 향후 전문자문단의 심의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