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심사에 민간위원 반드시 참여…공정성 확보

입력 2018-05-08 10:00
공무원 고충심사에 민간위원 반드시 참여…공정성 확보

국무회의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의결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의결…감사원, 징계절차 참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각종 고충을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앙고충심사위의 경우 청구 건수가 1년에 10건 미만일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를 상위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며 진술권도 고충심사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고충심사위(5∼7명)에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민간위원으로는 퇴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한다.

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줘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종류도 시정요청·개선 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하며, 고충심사 결과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징계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의 경우 감사원 담당자가 관할 징계위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과실은 징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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