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63%, 피해자와 아는 사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천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482명)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이 1천761명(61.1%)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 강요 72명(2.5%), 음란물제작 78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 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11.7% 줄었고, 강제추행은 17.3%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았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강간은 집(46.6%),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간범죄는 주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오후 11시(56.8%) 발생 비율이 높았다.
강간은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2천884명 중 117명(4.1%)이 범행 당시 종전 범죄로 보호관찰·집행유예 상태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3천933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5.9%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천760명)를 차지했고, 13∼15세(32.2%), 7∼12세(17.0%) 순이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32.3%)보다 다소 상승한 35.0%였다.
여가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501049200005_02_i.jpg' id='AKR20180501049200005_0201' title='' caption='분석대상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수 [여성가족부 제공]'/>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