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3명 선정

입력 2018-04-25 16:33
수정 2018-04-25 16:52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3명 선정

1심 국선변호인 5명보다 2명 줄어…재판 기일 아직 미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단이 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사들이다.

앞선 1심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이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은 만큼 변호인단 수가 2명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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