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입찰 담합·중복응찰…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 서로 짜고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입찰 방해 혐의로 A씨 등 업자와 직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에서 밀어주기식 담합 행위 등으로 60개 학교에서 총 33억7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별개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응찰하는 방법으로 12개 학교에서 8억7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업자 2명과 짜고 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나머지 두 업체가 높은 가격에 응찰하기로 담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 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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