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로비 의혹 못 찾은 '최인호 수사'…검찰 "대검서 계속"(종합)

입력 2018-04-18 18:30
수정 2018-04-18 19:42
불법로비 의혹 못 찾은 '최인호 수사'…검찰 "대검서 계속"(종합)

'게이트급' 소문 무성했지만…일선 검사 두 명 불구속 기소

"용두사미" 지적 불가피…검찰 "수사 끝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이 얽힌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던 최인호 변호사의 로비 의혹 수사가 요란하던 시작과 달리 초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은 18일 최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검찰·정치권 로비 의혹은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별수사팀은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 "차명계좌와 관련 자금을 추적했으나 자료가 방대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직자 로비 의혹과 법조비리 의혹은 감찰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이관했다"고 밝혔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뒤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소 단계에서 탈세 혐의가 빠지고 구속도 면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다.

그는 2016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최종 기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 2월에야 서울고검의 수사로 탈세 혐의가 규명돼 구속기소 됐다.

이어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대상이었던 최 변호사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와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모 검사를 긴급체포했다.



두 검사가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조계를 뒤흔들 '대형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최 변호사를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바뀌거나 담당 검찰청이 바뀐 점을 두고도 로비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변호사가 수억원의 돈을 검찰 인사 로비 등 명목으로 법조계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더해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듯한 정황이 담긴 주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발견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방위로 뻗어 나갈 듯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달 특별수사팀에 5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10명까지 규모를 키우고 수사 의지를 다졌으나 결과적으로 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추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도 조사했지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대신 김 지청장과 최 변호사의 관계 등 감찰조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의 수사 무마 및 로비 의혹 관련 내용 중에서 고검이 계속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대검에 넘겼다고 특별수사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조사했지만 퇴직자나 현직 고검장도 거론돼 서울고검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대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과 관련해 결코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내부자 비위나 문제점 관련 감찰로 시작한 만큼 로비 의혹 등은 고검 감찰과 맞지 않아 '기초공사' 한 것을 대검에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 차원의 진상 규명은 대규모 수사팀까지 꾸려 내부 사정 작업에 나서고도 윗선 규명 없이 일선 평검사 두 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간 특별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