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 논란
김 원내대표 "규정상 잘못된 일…불찰 사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으로 드러나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공항과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했으나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했고, 대한항공 측에 부탁해 미리 발권받은 탑승권을 갖고 출발장에 들어갔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보안검색 직원이 막아섰지만, 의전실 직원이 김 원내대표의 신분을 보장해 그대로 통과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딸은 정상적으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발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의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보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는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으나 경찰이 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신분증 없는 승객의 탑승을 전면 불허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보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김 원내대표의 신분도 확실해서 신분증 확인 없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보안 규정 위반 경위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탑승권을 미리 발권받은 것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셀프체크인' 기기를 이용할 경우 예약번호만으로도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며 "김 원내대표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김 원내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기에 발권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관련 규정은 없지만, 신분이 확실한 경우 융통성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며 "불찰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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