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아귀 등 '성어기'…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98km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8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서해남부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틈을 타 허가도 없이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무허가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최고 3억원)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어선 11척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총 18척을 나포해 담보금 20여억원을 부과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 수역에 가자미, 아귀, 꽃게 등의 어장이 형성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한다"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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