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위반 46건…대부분 경고·고발(종합)

입력 2018-04-05 17:12
수정 2018-04-05 17:12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위반 46건…대부분 경고·고발(종합)



오염물질 배출로 첫 조업정지 처분…4개월 전에도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해 5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 관련 법령을 46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업정지를 빼면 경고와 고발, 시설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이 2건을 포함해 석포제련소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관련 위반으로 3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4년 7월과 9월에는 폐수, 구리, 납, 카드뮴 등을 유출했고 2014년 8월에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2015년 3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과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로 고발됐다.

2017년 9월에도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 방치,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로 적발됐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환경 관련 법령을 46건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 법을 어긴 꼴이다.

수질오염물질 초과 배출 4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제1공장을 시작으로 1974년 2공장, 2015년 5월 3공장을 설립해 아연,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아연 연간 생산량은 36만t으로 세계 4위이며 국내 유통량은 연간 17만t으로 34%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폐수 배출량이 1천400∼1천600t,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도 연간 43만t에 이른다.

또 지정 폐기물 8종과 일반폐기물 11종을 배출하고 황산, 카드뮴, 염산 등 9종류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석포제련소는 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천433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개선에 들어간 돈은 현재까지 투자한 1천333억원의 8.9%인 119억원에 지나지 않아 환경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주민 생계, 관련 기간산업,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위법 행위 등을 볼 때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천226명이고 이 가운데 836명이 석포면에 거주해 석포 전체 인구 2천215명의 37.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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