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미투 가해자 강력처벌법' 8건 대표발의

입력 2018-04-02 17:52
신상진, '미투 가해자 강력처벌법' 8건 대표발의

"성폭력 가해자, 공무원 임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미투'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미투 가해자 강력 처벌법'은 모두 8건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6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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