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한·하나·부산은행과 통관지원 양해각서

입력 2018-03-30 14:00
관세청, 신한·하나·부산은행과 통관지원 양해각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는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현금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3개 금융기관과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 절차가 시행되면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해져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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