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소수자와 동행' 광주 인권 지킴이 이소아 변호사

입력 2018-04-01 09:00
[사람들] '소수자와 동행' 광주 인권 지킴이 이소아 변호사

광주 유일 공익 전업 변호사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 '동행' 설립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합니다."

2015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익 전업 변호사가 상근하는 비영리 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을 설립한 이소아(40·연수원 38기) 변호사는 1일 공익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의 도시인 광주로 내려와서 이곳에도 인권 관련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인권 전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며 "공익 변호사로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온 만큼 이곳에서 역할을 해보자 마음먹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동행을 설립한 계기를 설명했다.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강사, 광주 여성의전화 자문 변호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설립한 동행은 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소송, 자문, 연대활동을 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공익 변호사로 부르고, 그는 이를 전업하는 변호사다.

그는 동행 의미를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곁에서 바라보고 듣고, 존엄과 인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는데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 당시 동행 상근 변호사는 이 변호사 뿐이었지만 이제 그를 포함해 총 3명의 상근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

공익과 인권 관련 소송만 하고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회원 340명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변호사와 동행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시설 도입을 요구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소송,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위헌제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박해 우려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신청자, 염전주에 의해 수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 무효 소송을 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소송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광주에서 이주민 인권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고, 젠더, 성소수자 등 인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되지 않는 형편이다. 지역에서 더 많은 인권 문제를 찾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보다 후원이 더 많아져서 지역에서 공익 전업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을 더 영입하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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